• 최종편집 2024-02-01(목)
 
어제(11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크기변환]AP9A2505.JPG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18세 청년들의 선거권을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위헌소원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고,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판결이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 18세는 결혼과 군 복무, 공무원 시험응시 및 임용이 가능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유독 선거권만 제한받고 있다”며, “보통선거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수준에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입법부의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마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민주화를 막으려던 독재정권이 이용하던 논리”라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학교에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본이 2015년 선거법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결정했던 것은 ‘더 젊은 생각,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라며, “합계출산율이 2/4분기 0.97명까지 떨어진 늙어가는 국가 한국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역설하며 헌재가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선거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입장”이지만, “2014년 헌재가 현행「공직선거법」 이 합헌임을 밝힌 판결(2012헌마287)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반대의견을 냈고, 현재도 위헌소원 심리 중이므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종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앞장서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