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구성시 ‘회피사유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에 대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사무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 배당 사무분담시에 ‘회피사유 3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이 말한 회피사유 3가지란, 1)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2) 양승태 대법원에서 요직(법원행정처 심의관, 재판연구관)을 맡은 자, 3) 핵심피의자들과 특수관계(인사명령 관계, 부장-배석판사 관계, 사법연수원의 교수-제자관계)인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최근에 새롭게 임명된 2명을 제외한 3명 모두 이 ‘회피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범석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13년~‘15년)한 경력이 있고, 이언학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경력(‘11년~‘13년)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09년~‘10년) 박병대 당시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였다. 허경호 판사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11년~‘12년) 강형주 부장판사와 부장-배석판사 관계에 있었다.

박병대 前 대법관은 예산횡령과 재판거래 주도의혹을 받고 있고, 강형주 前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작성된 행정소송 개입 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에도 이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제21형사부의 조의연 재판장과 제32형사부의 성창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게이트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한 의혹을 받고 있고,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파견나간 경력(‘14년~‘16년)도 갖고 있다. 제33형사부 이영훈 재판장은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15년~‘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사무분담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법부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에는 사법부가 누구보다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막강한 권한이 사법부에 있는 것 같지만 민심에 어긋나면 사법부가 민심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적과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민중기 법원장에게 “사법부가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영장전담판사와 부패범죄전담부 재판장들에 대한 사무분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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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사법부는 스스로 공정해지기 위한 자기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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