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01(목)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앞서 관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회계대리인을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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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산매체(CD,DVD,USB)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되거나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이용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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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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