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2(금)
 

[충남인포커스] 논산시가 관내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 시설이 대상이다.

 

올해 4월 기준 음식점 461개소, 숙박업 131개소를 포함하여 가입 대상 업체는 총 817개소로, 신규 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는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경우 1인 당 최대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 및 원인 미상의 사고도 포함된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지난 해 논산시의 경우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업체 18곳(숙박 5곳, 음식점 13곳)에 대해 75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해당 영업주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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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위생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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