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01(목)
 

[충남인포커스] 논산시가 관내 15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해 온 ‘코로나19 개인용 신속항원검사(RAT)가’ 11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별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패스 중단과 확진자 감소 추세, 진단에서 진료·치료까지 연계되는 의료체계 전환, 고위험군과 확진자 관리 집중 등을 고려한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신속항원검사 중단에 대해 1주 간 집중 홍보를 실시 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시행되는 유전자증폭(PCR)검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과, 한의과, 치과 등 일반환자 치료 및 제증명업무 등의 일반업무를 재개하며 호흡기전담크리닉에서 확진자 대면진료를 시행 시민들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상주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 대한 초기 의료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정요양병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행정인력 2명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을 2개팀을 운영해 대면진료는 물론 기저질환 등 비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치와 처방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요양시설 방문접종팀을 구성하여 정신 및 요양시설을 순회방문, 현재까지 18개 요양시설 1,618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계속해서 기간 미도래, 보호자 미동의, 건강상의 이유로 제외된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계별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신속항원검사는 민간의료기관이, 보건소 등 현장에서는 방역 등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확진자 수 감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보건소 기능을 점차 확대운영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신속항원검사(RAT)가 가능한 기관은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18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1개소, 집중관리군 관리를 위한 5개소, 일반관리군 전화상담과 처방을 위한 의료기관 23개소, 재택치료자 외래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14개소 등이다.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 중단되고. 재택치료자가 직접 의약품을 대면 처방받을 수 있음에 따라 확진자는 진료 후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일반 처방약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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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일상회복을 위한 단계별 의료체계 전환..시민불편 최소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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