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07(화)
 
  • ‘이해충돌’ 징계는 도내 전체서 금산군이 유일

충남도 내 공무원 비위가 여전히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등 개인 일탈에 치중된 가운데, 도입 4년 차를 맞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 적용되며 ‘고무줄 잣대’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도내 전역에서 자발적 신고나 직무 회피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산군에서만 유일하게 발생한 징계 사례를 두고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충남도 비롯 대부분 지자체 이해충돌방지법 징계는 ‘전무’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최근 4년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 사회의 주요 비위 유형은 단연 음주운전이었다. 이어 성 비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이 징계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는 충남도청 본청을 포함해 대다수 지자체에서 ‘0건’을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공직사회 내 제도 안착을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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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나 홀로 징계'… '엄벌주의' 비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징계 건수보다 ‘자발적 신고 실적’에 있다. 현재 도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사회 특성상 혈연·지연·학연이 밀접하게 얽혀 있음에도 신고가 전무한 것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무엇이 법 위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금산군의 ‘유일한 징계’ 사례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 지자체가 교육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과 달리, 금산군은 공직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신고·회피 시스템’ 마련 없이 징계라는 손쉬운 수단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해당 사례는 ‘공개경쟁채용’이라는 명백한 법적 예외 사유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임용을 자진 포기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징계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음주운전이나 성폭력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명확한 범죄와 달리, 이해충돌방지는 법령 해석이 까다로워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사안이다.

 

충남 지역 한 행정 관계자는 “충남 전체에서 금산군만 유일하게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은 금산군의 행정이 엄격해서라기보다, 법령의 예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엄벌주의’에 치우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결국 신고와 회피를 장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번 징계는, 법의 근본 취지인 형평성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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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2년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충남 15개 시·군 중 징계는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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