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5(목)
 

이응우 계룡시장은 25일 서천군 송림동화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공익 목적의 국유지 활용 시 과도한 사용료 납부로 인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계룡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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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룡시 신도안면 정장리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지를 활용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의 경우 매년 약 8천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며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파크골프를 포함한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사용료 납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장은 국유지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에 한해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를 근거로 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에 감면 조항을 신설․개정해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는 물론, 군인 및 시민 복지 증진 등 공익적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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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우 계룡시장, 국유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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